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? (단,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)

  • 1
    50kW

  • 2
    100kW

  • 3
    200kW

  • 4
    300k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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