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? (단, 각 사업장은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으로 한다.)

  • 1
    안전관리자

  • 2
    산업보건의

  • 3
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

  • 4
   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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