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1
    깊이가 5m 이상인 굴착공사

  • 2
    최대지간거리 30m 이상인 교량건설 공사

  • 3
    지상 높이 21m 이상인 건축물 공사

  • 4
    터널 건설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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