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·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.

  • 2
  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·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  • 3
   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.

  • 4
  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 배출량이 제1종, 제2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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