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한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?

  • 1
    2백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3백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5백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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