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혼신방지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정지

  • 2
    무선설비의 변경

  • 3
    무선국의 운용제한

  • 4
    무선국의 운용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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