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?

  • 1
  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

  • 2
  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
  • 3
  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  • 4
    구청장 또는 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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