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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  • 2
   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.

  • 3
  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,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  • 5
   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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