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다. 다음의 공급시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

  • 2
   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

  • 3
   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

  • 4
   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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