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때,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?

  • 1
    24,000,000원

  • 2
    24,500,000원

  • 3
    34,500,000원

  • 4
    35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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