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. 아래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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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재화(공급가액:200만원)가 5월 15일에 반품처리되어 5월 1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(공급가액:△200만원)를 발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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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계약이 6월 15일에 해제된 경우, 4월 1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(공급가액:△1,000만원)를 발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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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,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령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령하고, 동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(공급가액:△100만원)를 발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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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, 4월 11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4월 11일자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(공급가액:△1,000만원)를 발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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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532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