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누설검사(ASME Sec.V Art.10)에서 기포누설검사-직접가압법으로 시험할 때 시험체 표면온도가 5℃~50℃의 범위를 벗어나 조건에서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?

  • 1
    절차가 실증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온도가 사용될 수 있다.

  • 2
    온도 관계없이 가열 또는 냉각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  • 3
    거품용액을 가열 또는 냉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시험 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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