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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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,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에서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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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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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, 출석거부 등 참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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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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