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허법 제135조(권리범위확인심판)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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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,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더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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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,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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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,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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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선출원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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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기술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하고,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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