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?

  • 1
  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

  • 2
 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계약한 경우

  • 3
   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

  • 4
  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
  • 5
  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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