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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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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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(洞)ㆍ리(里)의 명의로 사정(査定)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ㆍ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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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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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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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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