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것?

  • 1
  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수있다.

  • 2
  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경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 지역의 구체적인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한다.

  • 3
   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는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수 있다.

  • 4
   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, 국고지원 내용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