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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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의 세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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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의 욕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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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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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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