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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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우편제도: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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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조정제도: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(조정담당판사 등)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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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 심판제도: 소송 목적의 값(소송가액)이 2,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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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: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・직계혈족・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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