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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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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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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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,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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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,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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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,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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