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이·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
  • 1
   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

  • 2
   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

  • 3
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
  • 4
  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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