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로 맞는 것은?

  • 1
    5년,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

  • 2
    10년,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

  • 3
    5년,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

  • 4
    10년,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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