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에 설치하는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관람석의 바닥면적은 300m2이며,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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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1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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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7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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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5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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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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