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∙식물원은 제외)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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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3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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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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