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부동산 표시의 변경

  • 2
  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

  • 3
   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

  • 4
  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