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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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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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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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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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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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격으로 파는 것이 도매업자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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