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가격 인하

  • 2
    경쟁촉진 방안 마련

  • 3
    해당 행위의 중지

  • 4
 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  • 5
    과징금의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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