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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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,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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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%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%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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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,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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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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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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