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·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

  • 2
  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
  • 3
 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

  • 4
  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

  • 5
  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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