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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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, 당해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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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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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이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,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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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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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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