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1
 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, 시정조치를 면제한다.

  • 3
    자진신고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와는 무관하다.

  • 4
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으나, 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.

  • 5
   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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