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-작성기준]
가.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
나. 도시공원의 위치
다.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
라. 도시공원의 관리방법
마. 도시공원의 연혁(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,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,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, 사업착수 및 준공 연월일, 공용개시일 등)
바.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
사.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(종류 및 명칭, 면적 등...)
아. 건폐율의 합계
자.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
차.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(점용기간 등)
카.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(도시공원의 경계, 조성계획 내용, 공원시설 내용,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