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도시가스사업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별 선임 인원과 선임 가능한 자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? (단,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선임 가능한 자격 중 1개만이 제시되어 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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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스도매사업 : 안전관리책임자 - 사업장마다 1인 - 가스기술사

  • 2
    가스도매사업 :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인 이상 - 가스기능사

  • 3
    일반도시가스사업 : 안전관리책임자 - 사업장마다 1인 - 가스기능사

  • 4
    일반도시가스사업 : 안전관리원 - 5인 이상(배관길이가 200km 이하인 경우) - 가스기능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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