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도로교통법상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?

  • 1
    안전지대 우측

  • 2
  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

  • 3
   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로

  • 4
    교량 위를 통행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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