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지명권자는?

  • 1
    검찰총장

  • 2
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

  • 3
    경찰청장

  • 4
    서울특별시경찰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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