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?

  • 1
    준공업지역

  • 2
    일반공업지역

  • 3
    일반주거지역

  • 4
    준주거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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