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?

  • 1
    경고

  • 2
    사용금지명령

  • 3
    조업정지

  • 4
    허가취소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