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기환경보전법상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?

  • 1
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2
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3
 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4
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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