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?

  • 1
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2
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3
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4
 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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