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?

  • 1
   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

  • 2
   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

  • 3
   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

  • 4
   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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