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“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·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” 업무의 보고횟수 기준은?

  • 1
    연 1회

  • 2
    연 2회

  • 3
    연 4회

  • 4
   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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