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,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

  • 2
    기후·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

  • 3
   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

  • 4
   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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