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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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의 조정신청을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?

  • 1
   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
  • 2
   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
  • 3
   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
  • 4
   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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