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
  • 2
   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 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

  • 3
  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

  • 4
 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평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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