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자동폐색구간에서 전화 불통인 경우

  • 2
    통표폐색구간에서 통표를 분실한 경우

  • 3
    자동폐색식구간에서 제어장치 고장인 경우

  • 4
    연동폐색식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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