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

  • 2
   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1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

  • 3
   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

  • 4
    모든 지하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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