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품종의 생사, 수입 판매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품종 생산,, 수입판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맞는 것은?(단, 영양체 종자 및 수산식물인 경우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, 대리인, 유전자 변형품종의 예외 경우는 제외한다)

  • 1
    신고품종의 종자만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를 첨부하여 신고 하면 된다.

  • 3
    신고품종의 특성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신고품종의 종자시료와 신고품종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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