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품종성능관리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농림부장관은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  • 3
   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5년까지로 한다.

  • 4
   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에 대해 등재 당시의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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