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제1종 보호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학교

  • 2
    「문화재 보호법」에 따라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

  • 3
   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1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

  • 4
    어린이 놀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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