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합리적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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